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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7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4:50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9 대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한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경찰관이 1차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② 단속 경찰관이 2차로 출동하였을 때 이 사건 차량이 이동되어 있었던 점, ③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이동시켰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1 차 출동한 단속 경찰관과의 대화에 관하여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양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당일 04:00 경 이동시킨 후 약 40분 후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이 1 차 출동한 후인 이 사건 당일 04:33 경부터 단속 경찰관이 2차로 출동한 05:06 경까지 이 사건 차량이 앞뒤로 약 10회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04:40 경에는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있었으며 04:47 경에야 자신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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