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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27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3층, 지하1층의 건물을 임차하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6.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 22:05경 위 D식당에서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성추행을 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이 사건 사고 후 9개월 동안 일실수익 17,163,828원 1일 일용 노임 86,686원 × 22일 = 월 1,907,092원 × 9개월 나) 기왕치료비 11,466,211원 다) 합계 28,630,03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제한 피고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현재 원고의 증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8,630,039원 × 0.4 = 11,452,015원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452,015원(= 재산상 손해 11,452,015원 정신적 손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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