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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60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559,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3층, 지하1층의 건물을 임차하여 ‘D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3. 6.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1. 22:05경 위 D식당에서, 피고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하자 원고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이유를 따지는 등 다툼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3) 피고는 위 나.항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527호, 같은 법원 2014노2063호). 4)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7, 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유형력은 경미한 것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와 원고의 급성스트레스반응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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