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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7. 14:59경 서울 양천구 C빌딩 D호 법무법인 E의 상담실 앞에서 “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쳤다

(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화분에 머리가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로 1,700,251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가.

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치료비로 1,700,251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상해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로 799,749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재산상 손해 1,700,251원 위자료 799,74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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