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1. 12: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 롯데마트 교차로를 남원의료원 쪽에서 남원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6,150,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번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