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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8. 21:40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18 동 후문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6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8. 21:50 경 위 아파트 제 6 보안 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 C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3 세 )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2. 18. 22: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발로 위 E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각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근무 일지 첨부 관련), D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목격 여부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휴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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