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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0:3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7 세) 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닛 부분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가 온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 이 개새끼들, 왜 내 인적 사항을 확인해.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여러 번 잡아 당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변론 태도나 변변찮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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