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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4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0.경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한국지엠 C서비스센터에 본인 차량을 맡겼는데, 위 정비소에 근무하였던 피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원고의 차량에 정비할 것이 있다면서 정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부품 교체를 하였다.

원고가 2014. 12. 23.경 피고에게 다시 정비를 맡겼는데 피고는 뒤늦게 추가로 엔진오일을 교체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차량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피고의 정비소에 방문하였는데, 2015. 1. 28.경 피고가 일주일 전 원고의 차량을 정비하면서 뒷바퀴 타이어를 고정시켜 놓았다가 이를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캘리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차량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비 내용을 속여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망 또는 과실이 있었다

거나 피고의 정비로 인해 원고의 차량에 이상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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