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2,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2020.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대구 25톤 카고 트럭(2010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주식회사 E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정비 경과 1) 1차 정비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엔진 교환베어링부동액엔진오일 교환라디에이터 등 정비를 받고 출고하였다
(정비대금 1,480만 원). 나) 피고는 정비 당시 ‘F’로부터 중고 엔진을 구입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교환하였다. 다) 피고는 정비 후 출고 당시 원고에게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발급하였는데, 엔진 부품에 관하여 ‘중고품(재생품 포함)’을 의미하는 ‘C'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을 의미하는 ’A'로 기재하였다.
2) 2차 정비 가)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경고등을 발견하여 피고로부터 배기가스 저감장치 이상 등의 정비를 무상으로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고장에 따른 정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9. 8. 10. 정비 완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정비 당시 다른 엔진 수리업체로부터 중고 엔진을 구입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다시 교환하였고, 원고로부터 정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때 원고에게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3) 3차 정비 가 원고는 2019. 8. 14. 포항시 소재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여 엔진 부품 교체엔진오일 교환 등 정비를 받은 후 2019. 8. 20. 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