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벤츠 CL63AM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의 프레임이 심하게 훼손되고 앞뒤 범퍼, 보닛, 도어 등을 전면적으로 수리해야 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2. 14.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의 각종 부품을 교환ㆍ탈착ㆍ판금ㆍ도장 등의 수리 작업을 하되 부품은 차주인 원고가 공급하고, 엔진과 관련하여서는 오일팬 누유 수리 외에는 다른 정비 및 수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07년식 자동차로서 등록일은 2007. 7. 25.이며, 2014. 2. 12.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110,966km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11. 27.부터 2014. 2. 12.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메디쿠스에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 오일 필터 작업, 가스킷, 트랜스미션 오일 교환, 엔진 미미와 미션미미, 엔진오일 점검 등의 정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비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수리계약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 과정에서 엔진에 누유가 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여 엔진에 이상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2) 원고가 2014. 2. 14. 피고에게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후 2014. 4. 26.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