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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74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7,652,707원이고, 선정자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으며(오히려 4,037,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선정자 주식회사 금성창호산업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4,883,123원이고, 선정자 D에 대한 미지급액은 44,746,480원이다.

나. 판단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5. 8. 28.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앞서 인정한 금액과 같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음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금액에 기초한 조정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다는(피고 2017. 2. 15.자 준비서면) 점에서 을 제8 내지 12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피고 주장의 위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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