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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6294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0. I과 사이에, 서울 중구 J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형틀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11. 20.부터 2013. 5. 30.까지, 공사대금은 2억 9,754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 철근, 형틀업무 등의 일을 하였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 사건 계약 당시 I은 피고와 사이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I 자신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I이 아니라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99만 원, 선정자 B에게 731만 원, 선정자 C에게 371만 원, 선정자 D에게 4,615,000원, 선정자 E에게 222만 원, 선정자 F에게 210만 원, 선정자 G에게 120만 원, 선정자 H에게 17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I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임금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을 위해 I과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직불처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는 이미 I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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