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1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여인숙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이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하 ‘제1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경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택 실내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이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하 ‘제2공사’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제1, 2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제1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60만 원을, 제2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3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제1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50만 원에 불과하다.

제2공사에 대하여는 1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제2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도 위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제1공사에 대하여 원고는 제1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16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내용증명일 뿐이고, 갑 제2호증도 원고가 공사가 종료된 후 사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제1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16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부분 미지급 공사대금이 50만 원임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제1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