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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064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789,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0. 7. 17.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식당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망 F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6. 28. 07:5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조적 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15:29경 약 2.7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망인을 덮쳐 같은 날 16:18경 폐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82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9. 3.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해체 작업 중 벽체가 붕괴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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