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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1 2014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7. 22:3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8 세 )에게 “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볼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꽉 잡아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9 세) 의 팔과 가슴 등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5.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10 세) 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고 하자 “ 옛날에 아빠가 네 똥 기저귀 다 갈아줬어 ”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상의 위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D는 ‘ 피고인이 옷 속으로는 등만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수사기록 42 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10 세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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