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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7 2012고단3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30.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 2012. 5. 30. 19:30경 대구시 달서구 F 1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5. 31.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6. 2.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D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E, A 통화내역분석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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