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30.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 2012. 5. 30. 19:30경 대구시 달서구 F 1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5. 31.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6. 2.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D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E, A 통화내역분석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