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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8. 15: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의 집에서 같은 날 12: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01: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80세)에게 “니미 씹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약 20cm, 가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년아,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 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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