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7 2018고합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 10cm)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4.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오전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72세)의 집 앞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는 직접 자신의 집 앞 하수구를 청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3. 17:5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씨팔놈이, 씨팔!”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연장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보라. 내가 나이 먹었어도 너한테 당할 것 같으냐. 니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법이 무섭다.”고 말하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난 피고인은 “니는 내가 죽여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과도를 쥐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찌른다. 찔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