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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1 2015고단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미 보지야, 요보세요. 예. 예. 호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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