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자신이 기르는 개(품종 : 8개월생 그레이하운드)를 운동시킨다는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에서부터 황룡시장, D병원, 영천주공아파트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하면서 왼손으로 개 목줄을 잡고 끌고 다녀,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개가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면서 개 발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남 장성군 C에서 황룡시장, D병원, 영천주공아파트를 거쳐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준 점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은 2009.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