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7.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마르티스 강아지를 위와 같은 이유로 벽에 2회 던져 죽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많지 않은 나이에도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나머지 1회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