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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정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D병원 앞 편도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상에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로상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2:30경 전남 해남군 G에서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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