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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8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검암사거리에서 C고등학교 방향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범퍼교환 및 도색 등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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