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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8:25경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부터 같은 읍 애월로 41에 있는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0. 18:2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41에 있는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읍리 방향에서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뒤에 서서 사고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 F(2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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