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34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 당 산리 싸리 재 터널( 무주 IC 방면) 입구 약 1km 전 19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무주읍 방면에서 무주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80 세) 운전의 E 봉고Ⅲ 1 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중 이를 떨어 뜨려 줍기 위해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후 피해차량으로 우측 가드 레일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6,125,655원, 위 가드레일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용 화분 30개의 수리비 1,500,000원 합계 7,625,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내사보고(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자 D 진술내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