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2 2013고단15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직원과 피해자가 공급하는 D 상품을 한국도로공사 군위휴게소 상ㆍ하행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판매한 다음 상품판매대금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위탁판매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위휴게소 상ㆍ하행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D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 3,693,0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사업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695,320원을 개인적인 사업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입금 누락분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