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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38571
주지임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 부분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원고 A의” 앞 부분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을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를 상대로 주지임명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찰의 부지, 건물의 각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닌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사찰의 주지를 임명할 권한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사찰의 주지임명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다투면서 D를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D가 2015. 3. 3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변경등록절차를 마친 상태(갑 제5호증 인바, 이 사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D를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행위가 효력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여야 이 사건 사찰의 주지임명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형성된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D를 주지로 임명한 행위가 효력이 없음의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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