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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3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마침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슈퍼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31,787원 상당을 손괴하고, 다시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트라고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거나 경고판을 세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추송서(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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