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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24호 국도 중 구수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화단을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견적서(화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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