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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당역 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수리비 약 3,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10m 가량 계속 주행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J(4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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