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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9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원주방향) 34.6km 광교터널 내를 편도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분리대와 표지판을 위 화물차로 들이 받고, 파손된 표지판이 도로 4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때마침 4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고트럭이 위 표지판을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분리대 등 시설물을 수리비 39,900,34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카고트럭을 수리비 201,272,7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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