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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방 축로 501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벽돌막 사거리 쪽에서 석정 고가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가장자리의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거나 경고 판을 세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후미조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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