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22 (2012.06.2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79 (2011.11.17)
제목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누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목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52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21.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6. 5.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