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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 달에 돈 300만 원, 2 달에 돈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C)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포괄 1 죄로 의율 (1 개의 계좌에 관한 단일한 범의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순차로 넘겼으므로)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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