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