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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077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년경 천연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 영업을 위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천연화장품 생산판매를 하다가 2016. 10.경 조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피고가 개발한 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D에서 제품명을 ‘E’로 하여 피고가 개발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여성세정제, 천연화장품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피고가 개발한 화장품을 접하고 2018. 2. 8. 피고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그 무렵 피고와 만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화장품개발 등 사업에 관하여 수차례 회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3. 29.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1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19. 10. 10.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매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3. 무렵 피고가 개발한 기존 ‘E’ 제품을 리뉴얼하고 새로운 친환경세정제 및 천연화장품을 개발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러나 ‘E’ 제품은 D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위 제품의 제조판매 권한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18. 3. 29.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의 천연화장품 개발비용, 활동비용 및 연봉 등의 선급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선급금은 피고가 기존 ‘E’ 제품 및 직접 개발한 천연 여성세정제, 천연화장품 제공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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