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E은 1984. 2.경부터 ‘F’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공해반대운동 및 자연건강실천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87. 11.경 ‘G’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화장품공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화장품 피해신고전화 운영 및 미용심리상담, 참미용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어 위 F 및 G 회원들과 함께 ‘H’(약칭 ‘H’)을 결성하여 친자연적인 화장품의 개발 및 보급활동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1984.경부터 자연화장품 제조방법을 개발해 오면서 강의 활동 또는 월간지 등 기고 활동을 통하여 그 제조방법을 공유하다가, 1994. 5.경 회원용으로 만든 천연화장품을 환경용품 시민축제에서 전시판매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천연화장품 제조판매사업을 시작하여, 1994. 8. 31.경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주시 I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천연화장품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천연화장품 생산판매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4. 3.경 ‘K수련관’이라는 곳에서 교관으로 일할 당시 피해자가 TV방송에서 L의 회장 자격으로 자연식 식사법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사업체 ‘H’ 운영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움을 주다가, 1995. 2.경 K수련관 교관직을 그만두고 ‘H’에서 이사 겸 사업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은행 통장까지 건네받아 각종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관리 등 위 사업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2009. 10. 4.경까지 근무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