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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 유천아파트앞 수자원 사거리교차로 부근 4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시화공단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YF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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