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푸른언덕 사거리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단동 방향에서 하송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시티에이스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 16:04경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