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9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월,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5월,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치아 발치에 대한 기존 만성복합성치주염의 기여도가 95%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 제출의 위 상해진단서 기재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피고인 A에게 위 폭행 당시 피해자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치과를 내원하였을 당시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복합성치주염으로 인하여 치근 주위의 심한 골 파괴가 보이고 심한 동요도를 보여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게 된 점, ② 피해자의 치아 중 12개가 이미 소실되었거나 발치되어 있었고, 2개의 치아도 만성복합성치주염에 의하여 발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