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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94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치아의 아탈구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 2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평소에도 당뇨 및 만성치주염 등을 앓고 있었는바,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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