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19: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새마을 지도자인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마을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마을 지도자 역할을 잘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팔”하며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35면 이하 / 일반, 치과의사 상대 수사 / 일반, 참고인 상대 수사)
1. J병원의 사실조회회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엎치락뒤치락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그 진술은, 그날 밤 K병원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그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치과 진료를 받은 사실, 다시 이틀 뒤 피해자는 좌측 귀가 멍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좌측 귀밑 얼굴 부위가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