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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19 2012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19: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새마을 지도자인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마을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마을 지도자 역할을 잘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팔”하며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35면 이하 / 일반, 치과의사 상대 수사 / 일반, 참고인 상대 수사)

1. J병원의 사실조회회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지 않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엎치락뒤치락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그 진술은, 그날 밤 K병원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그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치과 진료를 받은 사실, 다시 이틀 뒤 피해자는 좌측 귀가 멍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좌측 귀밑 얼굴 부위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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