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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6 2019가단228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17,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10. 17.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부터 2018. 10. 1.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각종 주류를 공급한 사실, 2018. 10. 1.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이 56,317,8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317,85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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