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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2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에게 속아 B 와의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도 모두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속아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또 하나의 피해자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B 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변제의사 및 변제 자력도 있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명의자로서 매도인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J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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