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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95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 노총 전국 금속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5:3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에 있는 구( 舊) 삼성 본관 앞 도로 상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 상까지 세종대로 12 차선 전 차로( 양방향) 약 1.2km 상당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부분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포함 )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그 판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가만히 서 있거나 도로 위를 걸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집회에 대한 관여 정도나 참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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