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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4노92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죄( 제 1 원심판결 2014 고단 224 사건 범죄 일람표 1, 제 2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D에 대한 부분 피해자의 남편인 V이 외상거래를 승낙하여 외상으로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이다.

다) R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맥주 5 병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채 그냥 나왔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 방해죄( 제 1 원심판결 2014 고단 224 사건 범죄 일람표 2, 2014 고단 302호 사건 중 업무 방해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 방해죄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해서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다.

3) 폭행죄 및 공연 음란죄( 제 1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302호 사건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을 향해 내 동댕이 친 것이지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노상 방뇨를 하기 위해 벽 쪽으로 다가가면서 성기를 꺼낸 것에 불과 하여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없다.

4) 조서의 누락 ㆍ 왜곡, 일사 부재 리 원칙 위배, 채 증 법칙 위배, 판단 유탈 등 원심에는 조서를 누락 ㆍ 왜곡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은 ‘ 현지 계도’, ‘ 귀가조치’, ‘ 자진 귀가’ 로 수사 종결된 사안 임에도 이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일사 부재 리 원칙에 위배되며, 강압수사 등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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