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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8 2014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D정당 영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6. 1. 06:53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영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혼자만 살겠다고 속옷 바람으로 승객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비열한 선장, 온 국민의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H 대통령의 자비로운 눈에 눈물을 흐르게 만든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장한 각오로 존경하는 영주시민께 묻겠습니다.

선비의 고장, 자랑스러운 영주를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쳐서 국방대학원에서 퇴교조치를 당하고 공직에서도 쫓겨난 사람에게 우리 영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야할 사랑하는 자식들의 고향이 될 영주를 술 먹고 도망치는, 영주시민의 종복이 아니라 영주시의 주인이 되고자하는 E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술에 취해 도망칠 준비를 하는 선장에게 영주호의 출항을 허락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장이 있는 영주호에 우리 아이들을 태우실 겁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 ‘위안부는 스스로 돈 벌려고 간 매춘부다’ 이런 망언을 서슴치 않는 ‘I’라는 단체의 영주상임대표, 경북연합대표를 지내신 분이 E 후보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시장으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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