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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8 2012고합2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D 소속 기자이다.

제19대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성남시 중원구는 야권연대 공천지역으로 E당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선정되자 F당 예비후보자였던 G, H이 F당을 탈당하여 I당을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3. 28. 18:33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3층 D 신문사 사무실에서 D 사회면에『F당 중원구, K 야권단일후보 지지결정』이라는 제목으로,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고 “F당 중원구 예비후보들(이들 중 G, H 후보는 I당으로 출마했다)이 중앙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나 중원지역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꿔 야권연대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이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결과 야권연대 전략공천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위 G, H이 E당 K 후보를 지지하고 I당 출마를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H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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