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주시 지역구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16. 영주시 휴천2동 470에 있는 영주시청 기자실에서 F당 영주지역 후보경선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저는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부터 G 후보측의 용의주도하게 시도된 탈법 불법 편법 등의 사례들을 보면서 (중략)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에,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영주시 당협위원장인 G 후보가 선거인명부와 관련한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를 중앙당에 보내어 그에 따라 경선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적이 없음에도 ‘지구당에서 올려진 명단대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지구당에서 올려진 명단대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새로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G 후보의 선거인단 대리등록 지시나 당원명부 미공개 행태에 비추어 보면 G 후보가 선거인단 명부 작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참여경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