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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7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0:5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 단지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민원을 보기 위해 와 있던 피해자 D(63세, 여)가 휠체어에 앉아 무료급식을 하러 온 피고인을 보고 그에게 "영감님 왜 나만 보면 욕을해요"라고 말한데 격분하여 "씹할년아, 화냥년아"라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 부분에 대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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